토토플릭스 바카라 바로가기





중소기업이 위태롭다는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다. 중소기업의 현황은 통계청의 ‘2018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에서도 드러난다.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2% 감소한 반면 부채는 30.1% 증가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부채증가율이 5.4%, 9.3%에 불과한 반면중기업(13.9%), 소기업(42.4%)은 월등히 높았다. 규모가 작을수록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기업이 절반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준법감시위의 출범이 삼성의 준법경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효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감시위의 성공 여부는 삼성 최고위층까지도 감시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를 회사 외부에 독립기구로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준법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을 것이며 준법감시 실효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도 만들겠다”고도 했다.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두고 볼 일이다.


요지부동하는 대치의 시작과 끝은 여전히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죽느냐 사느냐 사생결단밖에 없다”며 맨 앞에서 대화·협상의 문을 걸어 잠갔다. 기습적인 ‘회기 필리버스터’ 신청은 변칙 수단도 총동원하겠다는 신호탄이고, “밟고 가라”는 농성 플래카드는 ‘힘없는 양’ 코스프레를 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한국당은 14일엔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연다. 지난 8개월간 협상 의지도 대안도 비치지 않고 파국을 불사하겠다는 한국당의 마지막 행동은 명분을 찾기 어렵다. 당리당략에 꼬여 있는 이른바 ‘4+1 협의체’의 산고도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오늘도 매듭짓지 못한 선거법은 국회 파행의 또 다른 배경이 됐다. 협의체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율과 석패율을 놓고 정파적 이해가 충돌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대의와 균형감을 잃지 않은 ‘게임의 룰’은 한국당도, 어느 정파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은 충격적이면서도 황당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이라는 정치·외교적 사안에 경제보복 카드를 내밀었다. 이는 일본 기업에도 타격을 주는 자해적인 조치였다. 스스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골탕 먹이기로 작정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당시 일본이 한국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타격을 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규제에 나선 만큼 우려도 컸다. “일본이 한국의 가장 아픈 고리를 타깃으로 삼았다”는 말이 정부 관계자의 입에서 나올 정도였다. 따라서 이번 불산액 국산화 성공은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이룩한 쾌거다. 일본의 섣부른 제재는 양국 관계만 악화시켰을 뿐이다.


사회 최대 현안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고임금 일부를 최저임금과 연동해 제한하자는 총선 공약이 나왔다. 정의당이 낸 ‘최고임금제’ 공약으로, 임금 최고액을 국회의원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미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곳도 있는 만큼, 사회 전체가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고 본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는 두번째다. 그는 이미 자녀 입시비리 등 관련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기현 경찰 수사’ 청와대 개입의혹을 제외하면 강제수사 전환 143일 만에 그에 대한 검찰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조 전 장관은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면서도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가지고 있는 증거를 모두 꺼내어 죄의 입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법원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가려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은 ‘조국 사태’로 갈라진 여론 수습에 나서길 바란다. 국민들도 이제는 갈등과 분열에서 벗어나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때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과 경찰은 기존의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된다. 수사의 시작·종결은 경찰이, 기소 및 공소유지는 검찰이 하는 것으로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입법도 완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함께 검찰을 견제할 민주적 통제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는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이다. 검찰의 수사·기소·영장 청구 독점권이 무너진 것은 1962년 개헌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지만 검찰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사권 조정 정부안이 확정됐고,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담겨 1년여 만에 통과됐다.


내년으로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는다. 최근 옛 광주교도소 묘지에서 관련자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굴됐듯 더 이상 진실 규명을 늦춰서는 안된다. 한국당은 엉뚱한 주장으로 더는 진상규명에 덜미를 잡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번이 5·18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실 규명에 한 치의 주저함도 없어야 한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직장인이 처음으로 2만명을 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도 처음 20%를 넘었다. 한 손에 카페라테를 들고 유모차를 밀며 육아하는 아빠를 뜻하는 이른바 ‘라테파파’들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 ‘아이 돌봄엔 남녀가 없다’는 생각이 삶에 반영되는 의미 있는 현상이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KBS의 보도를 통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참사 직후 KBS <뉴스9>가 해경에 대해 7건의 비판적 보도를 하자 당시 김모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렇게 보도하면 전부 다 해경 저 XX들이 잘못해갖고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할 것 아니냐”며 따졌다. 검찰특별수사단 재수사를 통해 드러난 해경의 구조·수색 난맥상으로 볼 때, 이 의원의 이 발언은 ‘진실을 덮으라’는 주문이었다. 이 의원은 또 이 방송사 심야프로그램 <뉴스라인>의 보도 방향과 관련, “다른 걸로 대체를 해주든지 녹음 한 번만 더해달라”고 했다. 이 의원 요구로 해군과 해경의 손발이 맞지않아 초기 구조작업이 지연된 부분이 뉴스에서 삭제됐다고 한다.


그러나 월성 1호기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였다. 월성 1호기의 내진 설계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시민단체인 ‘탈핵시민행동’에 따르면 안전성 보완 과정에서 “최신 안전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월성 1호기가 들어선 경주지역이 예상치 못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곳이다. 불의의 사고가 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전례를 보면 명확해진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정부안(513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줄었지만 올해 본예산보다 42조7000억원(약 9%) 늘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전년보다 12% 증가했다. 산업·중소·에너지(26.4%), 환경(22%), 사회간접자본(SOC·17.6%) 관련 예산도 크게 늘었다. 일부 야당의 ‘대폭 삭감’ 주장은 허언에 그쳤고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미국·영국·덴마크 등에선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출국을 제한하며, 형사처벌도 하고 있다. 아이의 생명줄인 양육비를 사인간 채무보다 아동학대와 유기·방임 문제로 보는 것이다. 한국에도 소송이란 토토검증 막다른 절차가 있지만, 피해자들은 시간·비용 부담에 속만 태울 때가 많다. 아이들의 미래를 벼랑으로 내모는 양육비 사기는 관용의 울타리 밖에 있다. 국회는 양육비 해태 시 법적·생활경제적 제재를 담은 10개의 계류법안들을 조속히 심의·처리하고, 한부모가정 양육비에 대한 국가적 책임도 더 높아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선거법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민주당이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에서 후퇴해 30% 상한선을 정하자고 하자 다른 정당들이 들고일어났다. 서로 단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는 셈법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원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였다. 한데 민의를 반영하고,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死票)를 줄이자는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없이 갈수록 ‘누더기 법안’이 돼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대선과 그전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줄곧 주장해왔다. 지난해 3월 청와대가 발표한 정부 개헌안에서 ‘국회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해야 한다’고 확인하기까지 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뒷걸음치는 건 제1당의 기득권을 선뜻 내놓고 싶지 않은 속내가 뻔해 보인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